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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은 2012. 7. 15. 04: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C, 피고인 B 이 피해자를 때릴 수 있게 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30세), H(29세)을 F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진단서첨부, 피의자 G-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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