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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5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만 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동시 C목욕탕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8. 08:00~09:00경 안동시 E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8. 22.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안동시 G민속관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5. 2012. 8.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안동시 G민속관 2층 창고에서 위 4.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14:30경 안동시 H호텔 3층 I게임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할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구입일시에 대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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