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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98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등’이라 한다)은 별지목록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선정자 등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등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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