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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404호(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부산달리기‘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5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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