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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2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영업 규모와 운영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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