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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3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0:20경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로네거리 앞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방면에서 선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바로 앞에 끼어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차적조회

1.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C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사실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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