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보물섬’ 주점 앞부터 C아파트 101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은 피해자 E(67세)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며 훈계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옆으로 뿌리쳐 1-2회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 안와부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