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20:14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넘어져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다면 굳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다면 눈 부위가 찢어지거나 직접 모서리에 부딪힌 부분에만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전체에 멍이 확인되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