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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정15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 23:40 경부터 약 40 분간 부천시 C 소재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의 시비에 관하여 “ 내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싶다.

”,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고 강 사거리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근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 달라. 계속 안 보여주면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 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 곳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 피고인과 시비했던) 대리기사가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 “ 내가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던 당시) 욕설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 “(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장소의) CCTV를 보게 해 달라. ”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관련된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계속 반복하며 경찰관들의 귀가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행패를 부리겠다.

”라고 말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지 아니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큰소리로 말하거나, 욕설ㆍ폭언을 하거나, 거칠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 파출소 내를 마구 휘젓고 다니거나, 추태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 관 공서 내에서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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