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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18가단13110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1,26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2. 3.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오산시 환경 사업소와 사이에 같은 환경사업 소로부터 오산 C 하수 관로 정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454,592,370원, 공사기간 2016. 6. 21.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수주하였다( 갑 제 1-1 호 증).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준공 일자가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변경 일자 변경된 계약금액( 원) 변경된 준공 일자 증거 2016. 8. 26. 1,316,358,000 변경 없음 갑 제 1-2 호 증 2017. 3. 28. 1,282,742,000 상동 갑 제 1-3 호 증 2017. 11. 8. 1,535,655,000 2018. 1. 17. 갑 제 1-4 호 증 2017. 12. 27. 1,596,100,000 변경 없음 갑 제 1-5 호 증 2018. 3. 6. 변경 없음 2018. 5. 23. 갑 제 1-6 호 증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가 D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2016.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1,322,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오산시로부터 약 1,600,000,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중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라.

원고가 오산시로부터 최종적으로 받는 공사대금 중 10% 의 부가 가치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83%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원고가 오산시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공사대금 1,568,159,810원에서 199,970,869원( 부가 가치세 142,559,983원 4대 보험료 57,410,886원) 을 공제한 1,368,188,941원의 83% 인 1,135,596,821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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