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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2350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9,535원 및 그 중 5,542,55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사용대금과 대출금 잔액 합계 23,819,535원 및 그 중 5,542,55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5%, 767,957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5%, 7,825,488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7.6%, 3,602,102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6.5%,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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