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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31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617,9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들 및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1335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617,9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9. 12.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2019. 10.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잠시 재직하였을 뿐 금원을 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 D는, 자신은 대출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나, 2004.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전혀 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확정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의 갱신에 대한 연락도 전혀 없었으므로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이미 원금 및 연체이자 11억 원 상당을 상환 받았으면서도 16년이 지난 현재 나머지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대출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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