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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1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왼손으로 목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멱살을 잡았다고

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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