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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5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7. 4. 12. 20: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뫼 비 우스 담배 1 갑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2017. 1. 9. 및 2017. 1. 10.에도 누나 명의 체크카드로 위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농협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한 점, ② E의 친구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일시에 피고인과 같이 D 마트로 담배를 사러 가서 피고인이 담배를 사는 동안 자신은 마트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E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절대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또 다른 청소년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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