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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2020. 5.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2. 피고에게 233,818,540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위 대여금을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금원의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일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5.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9. 4. 15.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33,8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사업자인 C은 2017. 3. 22. 피고가 소유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펜션 개보수공사대금 1억 8,9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펜션건물에 유치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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