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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4 2017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04:10 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구 삼포 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삼우 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우 그린아파트 부근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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