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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5. 3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 솥뚜껑 삼겹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삼우 은성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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