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9.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토지의 사업성 및 수익분석과 매매대행, 부동산 매매업 전문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 세무조정 처리에 관한 자문, 투자자문 및 경영진단 분석 등의 투자자문 및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용역기간 1년,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 12,000,000원으로 하여 제공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직전 대표이사였던 D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사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등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D을 형사고소하였으나 D에 대하여 2018. 11. 22.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 4437호). D, E는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2. 15.자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창원지방법원 2017카합269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8. 6. 7.자로 그 허가 결정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8비합5호), 2018. 7. 13.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뒤 같은 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