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1. 연석회에서 M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내지 11, 14 내지 17,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 14, 20 내지 22, 36호증의 각 기재, 원고 D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의 임원 관련 규정 1) 피고는 N 종중(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고 한다
)이 O의 유덕 현창과 후손의 준재 장학 및 종중의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1970. 9. 24.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2012. 5. 1.자 및 2012. 5. 22. 각 이사회 결의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및 M 등 7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이전 피고의 기존 이사들이었다(그 중 원고 A가 이사장, 원고 B이 부이사장이었다
). 2)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과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제5조), 그 중 이사 9명은 아래에서 보는 연석회에서 선출하되, 9명 중 7명은 이 사건 대종중 예하 7자파 종중(P, Q, R, S, T, U, V, 이하에서 위 7자파 종중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7자파 종중이라고 한다)별로 1명씩 선출하고(제6조 제2, 5항),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제1항). 한편,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과는 별도로 평의원 7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평의원은 피고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7자파 종중별로 1명씩 임명하고(제19조 제1, 4항), 이사 및 평의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0, 21조). 나.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3, 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인사규정 200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