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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0 2018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C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98%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

한편, 위 D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위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D을 설립하였고, D은 F의 1차 협력사이며, 위 D은 F에 인조대리석을 납품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H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위 E을 잘 알고 있는 F 구매부에서 D과 G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조대리석 납품가를 부풀린다고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E, 위 G 및 H의 각 대표이사는 기존 납품 구조대로 인조대리석은 G 및 H로부터 D으로 직접 납품하고, 실제 C에 인조대리석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위 G 및 H가 C에 발급하기로 하고, C는 실제 물품을 납품하던 D과의 실제거래에서 위와 같이 G 및 H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D이 F의 1차 협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과 동시에 위 C의 고정적인 공급업체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 C의 매출이 증가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가. 나.

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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