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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067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B 2층에 소재한 C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경 1,629,180원, 2013. 2.경 1,713,610원, 2013. 3.경 1,524,520원, 2013. 4.경 30,810원 상당의 전기를 공급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그 납부를 지체하여 2013. 7. 9. 기준 체납된 전기요금이 4,281,64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4,281,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이 위 사업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으나 2012. 12. 26.경부터는 위 사업장에 설치된 횡편기 17대의 리스대금을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사용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장이 폐쇄된 상태였음에도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와 비슷한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전기사용 검침내용 및 그 청구요

금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시마세이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10. 5. 횡편기 5대를 원화 기준 327,136,504원에, 2012. 3. 29. 횡편기 12대와 디자인 시스템 1대를 원화 기준 825,824,14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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