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총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47,600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총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2019. 1. 16. 21: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및 노래방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금액 확인)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및 첨부 수용자 검색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