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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6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526』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밴드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노래방 밴드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4』 피고인은 2018. 10. 21. 10: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족발 1접시, 북어탕 1그릇, 소주 5병, 사이다

1병 등 시가 합계 63,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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