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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 역 방면에서 송파구 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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