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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국지역 난방공사 부근에서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를 분당 쪽에서 청담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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