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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에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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