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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9. 01: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신우 희가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 어민회센터 쪽에서 14번국도 쪽을 향하여 1차로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과 갈매기표지판을 차례대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도로 중 보도 부분에만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일 아침에 사고로 인한 장애상황이 모두 해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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