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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5고정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안면이 홍조인 상태이고 약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도로상을 횡성읍내 방면에서 원주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상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농협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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