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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0 2020고정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18: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후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대금 결제 문제로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C측의 세금계산서 미비를 이유로 "오늘도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꽂혀있는 자동차 열쇠를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수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차량키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내일 세금계산서가 완료되면 다시 결제를 해 줄 거니 차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시비가 되면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감싸 안고 사무실 내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과 손가락, 엉덩이 부위를 팔과 몸통으로 약 10초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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