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9. 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로 F K5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 G에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어졌는데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운 C이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고, G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뒤, 2014. 9. 6.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C이 차량을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차량도난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차량도난 건으로 직접 현장에 있어서 출석했다. 차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차량에 대한 계약자가 남편이라서 남편이 신고하게 된 것이다. C에게 차키를 준 적이 없고, 차량에 차키를 꽂아 놓았는데 C이 임의로 차량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열쇠는 당시 위 차량에 꽂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C에게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차량 열쇠를 건네준 것으로, C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11, 20, 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25]
1. 내사보고(신고 내용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 신고자 부인 A 전화통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