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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나947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들이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부동산을 집회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J교회의 담임목사인 L과 피고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2009. 5.경 원고와 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던 사실, 피고 등이 그 협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 피고 등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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