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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나102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2013. 7. 24. 피고와 통화하면서 2회 혹은 수 회 이상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통화한 바로 다음날인 2013. 7.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무를 승인했다

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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