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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3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 글로벌브랜드, A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 글로벌브랜드, A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또는 원고로부터 로열티를 미리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피고 크록스의 가방에 대한 마스터 라이선시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블랙스톤의 피고 크록스에 대한 투자의 여파로 이 사건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그에 기초한 서브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 이에 2014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중에는 이 사건 서브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2014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 출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로열티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게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먼저 피고 크록스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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