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0945호로 ‘양수금 원리금 34,035,319원 및 그 중 원금 12,498,982원에 대한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제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2009가소2560834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09. 12. 17.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1300호, 2010하면1130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2. 24.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1. 9. 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허가결정이 2011. 9. 16.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피고의 위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은 위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피고의 위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6054호 사건에서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 정본이 2010. 7. 2. 원고의 동거인(형 또는 누이)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