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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41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0945호로 ‘양수금 원리금 34,035,319원 및 그 중 원금 12,498,982원에 대한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제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2009가소2560834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09. 12. 17.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1300호, 2010하면1130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2. 24.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1. 9. 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허가결정이 2011. 9. 16.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피고의 위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은 위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피고의 위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6054호 사건에서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 정본이 2010. 7. 2. 원고의 동거인(형 또는 누이)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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