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27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1,911,08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2. 3.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3298호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