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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06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쉼터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무고한 다수 생명에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위법성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식점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방화의 재산상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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