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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객실 키를 받아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복도로 나와 다른 손님 객실 방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남, 53세)을 보자마자 “어 이새끼들 여기서 얼마를 처먹었어, 이런 씨팔 좆만한 경찰새끼 내가 죽여줄까, 내가 어제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경찰은 안 이런다, 너희 병신 같은 경찰새끼들 내가 어떻게 목을 자르는지 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C호텔 종업원과 동료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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