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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1:50경 B 대우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입구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 하였는바, 트럭 길이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아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당시 연리교차로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15. 05:01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G 투싼 차량 속도 관련),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사고 상황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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