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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6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부영3단지 방향에서 좌수영약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요관의 손상을,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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