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대구 수성구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만 가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상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선행폭행으로 유발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A이 앉아 있는 소파를 향해 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