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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0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소재 금융업과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1995년 경 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경 회사 직원인 H 등에게 ‘ 우리 회사는 일본인과 합작으로 일본에서도 유통업을 하고 있고, 경남 김해시에 실버 타운을 건축 중에 있고, 부산 수영구 I에 회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밀양에 땅을 수 만평 개간하고 있으니 며칠만 있으면 어머니들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소개하도록 해 라, 자산도 튼튼하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만기 시에 24%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라’ 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본인과 합작으로 일본에서 유통업을 한 사실도 없고, 김해시 실버 타운이나 수영구 I에 회센터를 건축 중에 있지도 않았으며, 밀양에 땅을 수 만평 개간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1997. 11. 11. 14:00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은행 2 층 위 주식회사 G 매장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L를 포함한 50-60 대 600 여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회사 설명을 하면서 마치 돈을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1997. 12. 10.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6, 8 ~ 79 기 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에 대한 부분은 2017. 5. 31.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 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542,26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82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1997년 초경부터 위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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