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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5』 피고인은 2008. 1. 15. 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 경남 밀양에 있는 C 산장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산 장 주인과 중개사 등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산장을 매입하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산장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05』 피고인은 2009. 9. 8.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에서 피해 자가 농사 지을 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동생이 시청에 국장과 과장으로 있는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연료단지 조성 부지가 이전을 한다.

그리고 그 부지를 분할하여 임대를 하는데 4만 8,000평을 5년 간 임차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시청 국장과 과장 및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동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사지을 땅을 임차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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