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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6 2015고단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443에 있는 쇠쟁이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교리 방향에서 소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의 신호기는 황색점멸신호였으며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 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으로,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영사기관사망통보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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