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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64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10:20경 사이에,

1.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제1공학관 앞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가지고 가고,

2. 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각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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