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점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근로 하여 온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7. 6. 19.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45,28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이 ‘F’ 을 통하여 매일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1호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F’ 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2016. 8. 20.부터 2017. 6. 19.까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6. 12. 8. ‘F’ 이라는 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첫 달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F’ 이라는 업체에 추가 적인 소개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F’ 을 통하여 E을 매일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