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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2가단4007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북측 일부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넓게 둘러싸고 있는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임야 2,460,451㎡(별지 2도면 참조)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토지인 것으로 알고, 이를 경작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나’ 부분의 현황과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거의 일치하고, 다만 그 위치만 다른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도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양도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로서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가’ 부분은 산림이 우거진 임야인데다가 산 정상 및 산등성이를 포함하고 있어 지형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이 사건 ‘나’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가’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된 것은 위 지적도가 기술적인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위치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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