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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9 2017가단11836
중개보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8. 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중개에 따라 2015. 10. 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부천시 B 및 C 각 토지를 5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54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 5억 9,000만 원, 2016. 3. 15.에 잔금 53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3. 1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5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완료일 다음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 2016.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겸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중 1,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위 1,200만 원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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