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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6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2년경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6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수감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전혀 없지 않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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