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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고합26 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과실치상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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