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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고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수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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