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고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수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